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쉽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한국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관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힘쓰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

  • 사회복지학과 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타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이며 사회복지 과목 이수자
  • 4년제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4년제 타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며 사회복지 과목 이수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 필수 10과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 선택 7과목(아래 과목들 중 7과목 선택)

사회보장론,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문제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 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취소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출처: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과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과목으로는 크게 총 8개의 시험과목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이며 모든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되는 기준이 됩니다. 

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0문항씩 총 60문항일반인 60분 / 장애인 90분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30문항씩 총 90문항일반인 90분 / 장애인 135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30문항씩 총 90문항일반인 90분 / 장애인 135분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합격기준(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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